GUIDE 02 · 혼인신고
일본 혼인신고 절차
한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하면 두 나라 모두에 혼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먼저 신고하는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 (婚姻届)
일본 방식의 혼인은 시·구·정·촌의 호적 신고 창구에 혼인신고서(婚姻届)를 제출하고 수리되어야 성립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거주지 창구에 제출합니다.
| 혼인신고서(婚姻届) | 창구 비치 양식.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
| 일본인 측 | 호적등본(戸籍謄本) 등 창구가 요구하는 서류 |
| 한국인 측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 법무성 Q&A에 따르면 외국인은 본국의 대사·공사·영사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와 그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합니다. 한국인은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받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 번역문 | 외국어 서류에는 모두 일본어 번역문을 붙이고 번역자를 기재합니다. 번역자는 본인이어도 됩니다(법무성 Q&A). |
| 그 밖에 | 여권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창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창구마다 세부가 다르므로 제출 전에 해당 시·구·정·촌에 확인합니다. |
한국에 혼인신고
일본에서 혼인이 수리되면 한국에도 신고해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기재됩니다. 일본 관청이 발급한 혼인 증명(혼인수리증명서 등)과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신고하거나, 한국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한국 등록이 끝나야 F-6-1 비자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서 요약
한국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 일본어 번역문 준비.
일본 시·구·정·촌에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 일본인 측 호적등본 + 한국인 측 증명서·번역문 제출, 수리.
한국 혼인신고
일본 혼인 증명 + 한국어 번역 첨부, 재외공관 또는 한국 관청에 신고.
F-6-1 비자 신청
양국 등록 확인 후 진행. 비자 절차 안내
품마을은 이 전 과정의 서류 준비와 번역·공증, 신고 대행을 전문행정사가 맡습니다. 두 분은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일본 법무성 민사국 — 국제결혼·해외 출생 등에 관한 호적 Q&A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일본어 번역 요건(확인됨)
-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영사 업무 안내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 혼인신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한국 증명서 발급
요건과 서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위 공식 안내와 상담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