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01 · 비자
F-6-1 결혼이민 비자 절차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에 와서 함께 살려면 '국민의 배우자' 자격인 F-6-1 비자가 필요합니다. 양국 혼인신고가 끝난 뒤에 진행합니다.
전체 순서 한눈에
양국 혼인신고 완료
일본 시·구·정·촌에 혼인신고(婚姻届)를 하고,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마칩니다. 비자 신청은 두 나라 모두에 혼인이 등록된 뒤에 가능합니다. 일본 혼인신고 절차
한국 측 초청 서류 준비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인입니다. 초청장과 신원보증, 소득·주거 관련 서류, 가족관계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
일본인 배우자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결혼이민(F-6-1) 사증을 신청합니다.
심사 · 발급
법무부와 공관이 혼인의 진정성,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
입국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이후 체류기간 연장, 영주·국적 등은 별도 절차입니다.
주요 요건 (법무부 결혼이민 사증 심사 기준)
법무부는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시 아래와 같은 항목을 심사합니다. 항목별 세부 기준과 예외는 하이코리아(HiKorea)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 혼인의 진정성 | 교제 과정, 만남 기록, 가족의 인지 등으로 실제 혼인임을 확인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기본적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도 봅니다. |
|---|---|
| 의사소통 요건 | 부부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기초 한국어 능력(한국어능력시험 등)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상대 언어 구사 등 법무부가 정한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 소득 요건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법무부 고시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
| 주거 요건 | 부부가 함께 거주할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자가·임대 등). |
| 건강 · 범죄경력 |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의 특정 전과는 초청 제한 사유가 됩니다. |
준비 서류 (대표 항목)
한국인 배우자(초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신원보증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소득 증빙(소득금액증명 등), 재직 증빙
- 주거 증빙(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서 등 공관이 요구하는 서류
일본인 배우자(신청인)
- 여권, 사진
- 호적등본(戸籍謄本) 등 혼인 사실이 기재된 일본 서류와 번역
-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관련 서류(공관 요구 시)
- 기초 한국어 능력 증빙(해당 시)
서류의 종류와 번역·공증 요건은 공관마다 세부가 다릅니다. 품마을의 전문행정사가 공관 안내를 확인해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대행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
- 혼인신고를 한 나라에만 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양국 모두 등록이 끝나야 합니다
- 소득 요건을 신청 직전에 확인하는 경우 — 상담 단계에서 미리 점검합니다
-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 경과
참고한 공식 자료
- 하이코리아(HiKorea)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비자·체류 안내 결혼이민(F-6) 사증·체류 요건
-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영사 업무 안내 사증 신청·혼인 관련 공증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요건과 서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위 공식 안내와 상담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