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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01 · 비자

F-6-1 결혼이민 비자 절차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에 와서 함께 살려면 '국민의 배우자' 자격인 F-6-1 비자가 필요합니다. 양국 혼인신고가 끝난 뒤에 진행합니다.

전체 순서 한눈에

  1. 양국 혼인신고 완료

    일본 시·구·정·촌에 혼인신고(婚姻届)를 하고,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마칩니다. 비자 신청은 두 나라 모두에 혼인이 등록된 뒤에 가능합니다. 일본 혼인신고 절차

  2. 한국 측 초청 서류 준비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인입니다. 초청장과 신원보증, 소득·주거 관련 서류, 가족관계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3.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

    일본인 배우자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결혼이민(F-6-1) 사증을 신청합니다.

  4. 심사 · 발급

    법무부와 공관이 혼인의 진정성,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5. 입국 후 외국인등록

    입국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이후 체류기간 연장, 영주·국적 등은 별도 절차입니다.

주요 요건 (법무부 결혼이민 사증 심사 기준)

법무부는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시 아래와 같은 항목을 심사합니다. 항목별 세부 기준과 예외는 하이코리아(HiKorea)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혼인의 진정성교제 과정, 만남 기록, 가족의 인지 등으로 실제 혼인임을 확인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기본적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도 봅니다.
의사소통 요건부부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기초 한국어 능력(한국어능력시험 등)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상대 언어 구사 등 법무부가 정한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소득 요건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법무부 고시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주거 요건부부가 함께 거주할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자가·임대 등).
건강 · 범죄경력건강진단서, 범죄경력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의 특정 전과는 초청 제한 사유가 됩니다.

준비 서류 (대표 항목)

한국인 배우자(초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신원보증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소득 증빙(소득금액증명 등), 재직 증빙
  • 주거 증빙(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서 등 공관이 요구하는 서류

일본인 배우자(신청인)

  • 여권, 사진
  • 호적등본(戸籍謄本) 등 혼인 사실이 기재된 일본 서류와 번역
  •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관련 서류(공관 요구 시)
  • 기초 한국어 능력 증빙(해당 시)

서류의 종류와 번역·공증 요건은 공관마다 세부가 다릅니다. 품마을의 전문행정사가 공관 안내를 확인해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대행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

  • 혼인신고를 한 나라에만 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양국 모두 등록이 끝나야 합니다
  • 소득 요건을 신청 직전에 확인하는 경우 — 상담 단계에서 미리 점검합니다
  •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 경과

참고한 공식 자료

요건과 서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위 공식 안내와 상담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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