品품마을 일본결혼상담 무료 상담 신청

정책

회원 행동 가이드라인

품마을국제결혼의 일본 결혼 상담 서비스는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결혼을 결정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회원)가 상담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정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 이용 자격

  1.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상담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확인되는 즉시 정보를 파기합니다.
  2.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분(미혼, 또는 이혼·사별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인 분,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계약 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소득·재직 증빙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서비스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2. 정직한 정보 제공

  1. 상담 신청, 자기소개서, 프로필, 신상정보에 적는 모든 내용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나이, 직업, 소득, 혼인 이력, 건강 상태, 거주지, 가족 관계를 숨기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2. 프로필 사진은 최근 모습이어야 하며, 본인이 아닌 사진이나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제출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품마을에 알립니다.
  4. 허위 정보가 확인되면 상담과 서비스가 즉시 중단되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나 품마을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상대방에 대한 존중

  1. 상대방은 조건으로 고르는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외모, 나이, 가족 배경 등을 이유로 모욕적이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2. 영상통화, 메시지, 만남에서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질문이나 요구(신체 접촉, 사적인 사진, 금전 요구 등)를 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의 사진, 연락처, 서류 등 교환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교환된 정보는 서비스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중단을 원하면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은 금지됩니다.

4. 일본 현지 일정에서의 행동

  1. 현지 안내 직원의 안내를 따르고 일본의 법령과 예절을 준수합니다.
  2. 숙소 무단 이탈, 과음으로 일정에 차질을 일으키는 행위, 불량한 위생 상태, 상대방이나 상대방 가족에 대한 무례는 금지됩니다.
  3. 위 사항을 위반하면 품마을은 일정을 중단하고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결과에 대한 이해

  1. 만남과 결혼의 결정은 두 사람 본인이 합니다. 품마을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단기간에 결혼을 성사시켜 달라는 요구나 특정 결과를 조건으로 하는 거래는 받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도 결혼을 결정할 시간과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결혼 후 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이용자의 역할입니다.

6. 금지 행위

  • 상대방 또는 품마을 직원에 대한 폭언, 위협, 성희롱, 차별적 발언
  • 금전·선물을 요구하거나, 결혼을 조건으로 금전 거래를 제안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나 서류를 도용하는 행위
  • 혼인의 진정성 없이 비자 취득 등 다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상대방 또는 품마을의 정보를 무단으로 녹음·촬영·공개하는 행위
  •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7. 위반 시 조치

  1. 품마을은 가이드라인 위반이 확인되면 경고, 서비스 일시 중단, 계약 해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허위 신상정보, 폭력·위협, 금전 요구 등)은 경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 시 환급은 이용약관 제13조의 기준을 따르며, 이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배상합니다.
  3.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품마을은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품마을의 약속

  •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사실대로, 왜곡 없이 전달합니다.
  •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 전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일을 되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비용과 환불 기준을 홈페이지와 계약서에 공개하고, 그 외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사진이나 정보를 홈페이지나 홍보물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문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문이나 위반 신고는 품마을국제결혼(전화 010-3795-0114, 이메일 mymate114@gmail.com)으로 연락해 주세요. 신고자의 정보는 보호됩니다.

품마을국제결혼 · 대표 김동철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 서울-서초-국제-22-0002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천대로 946, 우성상가 404호 · 시행 2026.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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