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품마을국제결혼(이하 "품마을")과 일본 결혼 상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구성)
- 품마을 계약서는 계약서와 함께 다음 붙임으로 구성됩니다. [붙임 1] 상담일지 [붙임 2] 이용약관(본 약관) [붙임 3] 일정표(필요 시 수정 가능) [붙임 4] 제16조에 따른 특약 [붙임 5] 행정사 위임사무 계약서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 서비스 대상 국가(일본) 나. 서비스 총비용, 단계별 금액 및 납입 시기
- 일정표에는 일본 현지 만남 시 일정·교통·숙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회원과 품마을 간의 특약 사항이 포함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회원"이란 제4조의 절차에 따라 가입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신상정보"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말합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건강진단서 3.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4.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일정"이란 회원이 일본 현지에서 상대방을 만날 때 품마을이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제5조 제1항 중 필요 사항) 일정을 말합니다.
- "만남"이란 회원과 일본 국적 상대방의 첫 대면을 말합니다.
- "서비스의 완료"란 회원과 상대방이 서로 결혼 의사를 확인하고 양국 혼인신고와 비자 절차를 거쳐 상대방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휴업체"란 서비스 진행을 위해 국내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사업자(일본 현지 결혼상담소 등)를 말합니다.
제4조 (회원 가입 및 자격 확인)
- 회원은 제3조 제2항의 서류와 행정사 위임용 인감증명서, 여권 사본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품마을에 제출합니다.
- 품마을은 제1항의 서류를 받아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회원 자격을 판단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가 있는지 여부 2. 결혼 관련 신상정보가 사실인지 여부 3. 만 19세 이상 성인인지 여부
- 품마을은 심사 결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만 19세 미만, 기혼자, 신원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자의 가입은 거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 품마을은 회원에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상담 및 결혼 자격·서류 점검 2. 자기소개서·프로필 작성 지원 및 일본어 번역 3. 회원과 상대방의 신상정보 상호 제공(번역·공증 포함) 4. 영상통화·연락 일정 조율, 일본 현지 만남을 위한 교통·숙식·통역·동행 등 지원 5. 일본 혼인신고, 한국 혼인신고,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 입국 후 외국인등록 등 행정사 업무 6. 그 밖에 회원과 품마을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
- 품마을은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품마을이 선택한 제휴업체가 일부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만남과 결혼의 결정은 회원과 상대방 본인이 합니다. 품마을은 결혼의 성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성사를 조건으로 하는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제6조 (품마을의 의무)
- 품마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5조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계약이 체결되면 품마을은 이 약관과 계약서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 품마을은 회원과 협의하여 일본 현지 일정을 정하고, 일정 확정 후 일정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품마을은 만남 전에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출국 후 회원의 요청 또는 상대방의 사정으로 협의에 의해 상대방이 변경되는 경우 사후에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품마을은 회원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제공하고,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서비스가 완료된 경우 품마을은 상대방이 한국에서 회원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착을 지원합니다.
- 품마을은 회원이 제출한 신상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함이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 품마을은 출국 전에 일본 혼인신고 및 비자 절차 등을 회원에게 미리 설명합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결혼 관련 신상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알립니다.
- 회원은 필요한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며, 제출 서류는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회원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 안내 직원의 안내를 따르고 현지 법령을 준수합니다.
- 회원은 계약서에 적힌 서비스 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합니다.
- 상대방의 선택과 결혼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 행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제8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및 비용의 정산)
- 회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제외 또는 추가를 원하는 경우 품마을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품마을 또는 제휴업체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과 상대방의 안전·보호를 위한 회원의 요청 또는 일본 현지 사정으로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전쟁 등 품마을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 제1항·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품마을 또는 회원은 증감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있으면 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 품마을은 위의 경우가 아니면 회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요금의 변경)
- 일본 현지 일정 진행 시 운송·숙박시설 등에 지급할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환율이 2% 이상 증감한 경우, 품마을 또는 회원은 그 범위 내에서 비용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품마을이 비용을 증액하는 경우 회원과 미리 협의합니다.
- 상대방의 입국 후 결혼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귀국 비용과 재진행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0조 (서비스 비용의 구성)
서비스 비용은 계약서에 다음 네 단계로 나누어 명시하며, 단계별 금액의 합계와 납입 시기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1차 — 상담·프로필 준비 | 상담, 결혼 자격·서류 점검,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프로필 일본어 번역, 제휴 네트워크 등록 |
|---|---|
| 2차 — 서류 번역·공증 | 신상정보 번역·공증, 서류 교환 지원, 영상통화·연락 일정 조율(계약 기간 1년, 횟수 제한 없음) |
| 3차 — 현지 동행·일정 조율 | 두 분이 합의한 만남 방문 1회 지원 — 항공·숙박 예약 대행, 통역, 직원 동행 |
| 4차 — 비자·행정 처리 | 일본 혼인신고, 한국 혼인신고,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정부 수수료(사증 수수료, 증명서 발급비), 공증 수수료 실비, 2회차 이후 추가 방문 시 항공·숙박 실비는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1조 (계약의 종료)
계약은 다음 사유로 종료됩니다. 1. 계약 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 서비스가 완료되어 상대방이 한국에 입국하고 회원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
제12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 회원은 품마을 또는 제휴업체가 고의·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이행을 최고한 후,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품마을은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품마을은 회원이 고의·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이행을 최고한 후,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품마을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며, 범위는 제13조를 준용합니다.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일방적으로 파혼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3조를 준용합니다.
- 품마을 또는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품마을은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 청구 대신 추가 비용 부담 없는 재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 기준)
회원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품마을은 다음과 같이 진행 단계까지의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금에서 제외합니다.
- 품마을의 귀책사유(각주 1)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회원이 재진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품마을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다음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계약 후 상대방 소개 전 1차 금액의 50% 환급 상대방과 영상통화 진행 중 2차 금액의 50% 환급 신상정보 번역·공증 후 2차 금액의 30% 환급 만남 일정 협의 시 3차 금액의 50% 환급 만남 이후 3차 금액 환급 없음 상대방 입국 이후 4차 금액 환급 없음
각주 1. 품마을의 귀책사유란 ① 상대방의 장애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 없이 상대방이 입국 후 3개월 내에 결혼생활을 일방적으로 이탈한 경우 ② 관리 소홀(3개월 내 1회도 소개를 하지 않은 경우)을 말합니다.
각주 2. 회원의 범죄경력 등 회원 측 사유로 상대방의 결혼이민(F-6) 사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품마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각주 3.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 10%는 결제에 사용한 카드로 취소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됩니다.
제14조 (품마을의 면책)
품마을은 다음 경우에 회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품마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원의 서류 지연, 거짓 또는 불법 제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 회원과 상대방의 언어 소통 문제로 발생한 오해 등의 문제
- 회원의 무례, 비위생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 회원이 제7조 제3항의 안내를 무시하거나 일본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 회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개를 거절하여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
제15조 (정착 지원 참여)
- 회원은 비영리 사단법인 품마을결혼이민자지원네트워크가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배우자의 정착에 협조합니다.
- 회원은 배우자가 한국 생활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16조 (신상정보의 보호)
- 품마을은 제4조 제2항의 심사를 위해 회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품마을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의 동의서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품마을은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서비스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품마을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제3자 제공 관련 사항(제공받는 자, 제공 정보)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언제든지 품마을이 보유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마을은 지체 없이 조치하며, 정정 요구가 있는 경우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품마을은 회원의 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품마을의 귀책사유로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 품마을은 회원의 사진이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보존기간 5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본인에게 송부합니다.
제17조 (특약)
품마을과 회원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별도의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품마을은 표준약관과 다른 점을 회원에게 설명합니다.
제18조 (일본 혼인신고 제출 서류)
일본 혼인신고(婚姻届)를 위해 회원은 다음 서류를 준비하며, 품마을행정사합동사무소가 발급 대행·번역·공증을 지원합니다. 창구에 따라 세부 요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요건구비증명서(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발급) 및 일본어 번역문
- 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신상정보 교환용)
- 최근 3개월 이내 사진
제19조 (분쟁 해결)
-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 이 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은 품마을과 회원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품마을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